앞으론 신용카드사들이 주유할인이나 패밀리레스토랑 할인 같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회원약관 개정 및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올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3개월 전에만 소비자들에게 통지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상품 출시 이후 1년 동안은 아예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고, 그 이후 축소할 경우에도 6개월 전에 미리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부가서비스 관련 개선안은 감독규정 개정으로 이달 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카드사가 임의로 리볼빙 금리를 인상하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리볼빙은 카드 결제금액을 균등 분할 납부하는 일반 할부 방식과 달리, 카드 회원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미리 정한 비율만큼 나눠 내는 방식. 카드사들은 그 동안 상환기간 중간에 오른 금리를, 남은 채무에 그대로 적용해 고객들의 불만을 샀다. 앞으로 카드사는 회원과 약정한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오른 금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약정기간과 적용금리도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결제대금 일부만 입금된 경우, 저금리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제하고 고금리 현금서비스 채무는 늦게 결제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가령, 회원이 무이자인 일시불과 연 이자율 8~28%인 현금서비스를 모두 이용했을 때 현금서비스 대금을 먼저 결제처리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동안 일부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상품의 결제를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늘려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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