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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상어 예방수칙 마련/ "상처 있으면 입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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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상어 예방수칙 마련/ "상처 있으면 입수 금지"

입력
2009.08.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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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과 남해안에 최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백상아리가 자주 출현함에 따라 상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이 마련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상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물놀이객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잠수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수칙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수칙에 따르면 과거 상어가 출현해 인명 피해가 있었던 군산 앞바다 해역 등에는 가급적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주위가 잘 보이지 않는 야간이나 물 색깔이 탁한 썰물 때는 수영을 자제하고,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피냄새로 상어를 자극하지 않도록 물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바닷에서 해산물 채취 등을 할 때는 2명 이상이 함께 하고 작업 중에도 자주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좋다. 주변 어류의 행동이 이상하거나 큰 떼를 짓기 시작하면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안전하고 물놀이 중에는 불필요한 소음을 내거나 화려한 색깔의 수영복, 잠수복을 입는 것은 피해야 한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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