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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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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8명 기소

입력
2009.08.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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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11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선전ㆍ선동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인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이 단체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사노련을 조직한 뒤 선전물을 통해 선거와 의회주의 부정, 대기업 재산 몰수ㆍ국유화, 노동자 민병대의 군경 대체 등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배치되는 내용을 선전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6∼7월 촛불시위에 참가해 거리전투와 정치 총파업을 주장하고 지난 1월 용산 참사와 관련한 집회에서도 폭력시위를 부추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북한과 연결돼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이적단체로 보긴 어려워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ㆍ선동 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지난해 오 교수 등에 대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을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모두 기각한 바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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