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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만명 광복절 특사/ 6월 29일 이전 발생한 벌점은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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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만명 광복절 특사/ 6월 29일 이전 발생한 벌점은 모두 삭제

입력
2009.08.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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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운전면허 사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체 특별사면 대상자 중 절대다수가 운전면허 제재조치에 대한 특별감면 수혜자다.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11일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사면의 구체적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과거의 운전면허 벌점은 어떻게 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발표한 올해 6월 29일 이전 벌점이 모두 삭제돼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123만8,157명의 벌점이 삭제됐다. 그러나 이날 이후 발생한 벌점은 그대로 남는다."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6만3,224명에 대해 처분을 면제하거나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했다. 벌점이 전산기록에서 말소되는 시점인 15일 0시부터 운전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오지 않아도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재발급되지는 않으니 나중에라도 찾아와야 한다. 면허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6,381명도 취소 처분이 면제됐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당분간 면허를 새로 딸 수 없던 사람은.

"법무부는 19만7,614명에 대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했다. 바로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험 응시 전 6시간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응시인원 급증에 대비해 면허시험장이 토요일까지 근무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 면허가 취소됐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무면허 음주운전ㆍ음주 인사사고ㆍ음주측정 불응ㆍ약물운전ㆍ뺑소니 사고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단속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취소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납부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스티커)이 있는데 안 내도 되나.

"아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나 주차 위반 과태료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 사면 때 한 차례 범칙금을 탕감해 준 적이 있지만 이번은 벌점 및 면허 제재조치에 대한 사면이다."

-설명을 들어도 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리송하다.

"특별감면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의 결격기간 해제 조회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면되는 일반 형사범은 어떤 사람들인가.

"올해 5월 31일 전에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 2,314명이 형 집행 면제ㆍ감경 조치를 받게 된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범죄는 당연히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뇌물죄도 사면받지 못한다."

-어업 면허ㆍ해기사(海技士) 면허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가벼운 위법 행위로 어업 허가ㆍ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경고처분을 받은 어민 8,764명이 잔여 집행기간이 면제되는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해기사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영세어민 2,530명도 처분이 면제되고 결격 기간이 풀렸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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