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각 정당 후보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해 드물게도 일치된 공약을 내걸었다. 참여정부가 사면 때문에 무수한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한 공약이었다. 실제 참여정부는 5년 동안 8차례에 걸쳐 무려 437만여명에게 사면의 '은전(恩典)'을 베풀었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약은 역시 '공약(空約)'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1년6개월 만에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700명이다. 정부는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376명과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대상자 8,764명, 해기사 면허 제재 대상자 2,530명을 특별감면하고, 생계형 서민범죄자 9,467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1,633명의 모범수를 가석방하거나 보호관찰을 해제했다.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의 특별사면 대상자 316만명을 더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면 대상자는 모두 468만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사법권 침해 및 국민의 준법정신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자제돼야 할 사면권 행사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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