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오진으로 밝혀진 다른 병원의 1차 진단 결과를 믿고 세심한 재검진 없이 수술을 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수술을 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는 11일 유방암이라는 세브란스병원의 오진을 믿고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김모(43ㆍ여)씨가 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5,1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 인정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1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자 서울대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했다.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를 믿고 간단한 검사만 한 뒤 김씨의 오른쪽 유방 4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의 오진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의심을 품고 재검진을 요청했다면 세심한 재검사를 한 뒤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검진은 수술 방법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사전검사 수준에 그쳤던 만큼 서울대병원에도 진단상 과실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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