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명단을 보면서 기자는 몇 번이나 혀를 찼다. 곳곳에서 사실상 편법의 흔적들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곽상욱 법무부 감찰관과 이창세 대검 감찰부장의 일선 지검장 전보. 검찰 내부인사였던 이들은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이들 직위에 올랐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외부 개방을 통한 '감찰의 투명화'라는 공모의 취지와 배치되는 '무늬만 공모'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외부 인사 공모의 경우 임기 2년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법무부는 당시 그 자리에 내부인사를 선임할 경우 검찰 내 다른 보직으로 조기 전보할 수 있도록 해 눈총을 받았다. 결국 법무부의 의도는 이번 인사에서 곧바로 현실화한 셈이다. 검사장 자리 확보를 위한 '쇼'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석동현 대전고검 차장의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임명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자리는 원래 검사가 맡을 수 없었지만 법무부는 최근 슬그머니 법을 고쳤고 이번 인사에서 그 이유가 여실히 드러났다.
조성욱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복직도 거슬렸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가 없어진 뒤 청와대행을 선택하는 검사들은 반드시 사표를 써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매번 버젓이 복직했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럴 바에는 개방형 직위들을 모두 일반 검찰 직위로 바꾸고 청와대 파견제도 부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눈 가리고 아웅'식의 편법 인사를 하느니 법을 고쳐 떳떳하게 하라는 얘기다. 그렇게 하기가 꺼림칙하다면 이제라도 법 조항과 취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원칙적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박진석 사회부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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