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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으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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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으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9.08.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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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으뜸상호저축은행이 자산 부실화로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올 들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것은 처음으로 불황에 따른 저축은행 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임시 회의를 열어 으뜸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올 8월11일~내년 2월10일)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으뜸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일부 업무를 제외한 수신과 대출 기능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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