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정해 온 검정 교과서 가격을 앞으로 출판사 측이 직접 결정하게 된다. 또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만들도록 한'교과서 공동 발행제'가 27년 만에 폐지된다. 이렇게되면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원리가 도입돼 이른바 '선진형 교과서' 제작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교과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소규모 출판사 도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런 내용의'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포한 뒤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가 직접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 자율성이 부여된다.
1982년부터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교과서 공동발행제도 없어진다. 그동안 출판사들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 인쇄 및 발행, 공급을 해왔다.
이 제도는 업체간 과다 경쟁을 막고 중소 출판사의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 교과서 질 저하와 발행사 난립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교과서 발행제도 개편에 따라 국정교과서는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출판계에서는 고교 검정교과서의 경우 가격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무교육 단계로 교과서를 무상 지급받고 있는 초.중학교는 학부모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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