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수를 보면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생산적으로 일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양(量)=실적'이라는 오류는 경계해야 하지만, '존재의 이유'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상임위도 일부 있다.
18대 국회 들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의원 징계안은 단 한 건이다. 그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올 4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냈다가 5월 스스로 철회한 것이 '처리'로 분류돼 통계로 잡힌 것이다. 이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낼 당시 여야 사이에서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철회한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18대 들어 여야가 워낙 많이 싸우는 바람에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토론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1년 국회 윤리위가 설치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징계안은 통틀어 3건 뿐이어서 '제 식구 감싸는 상임위'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18대 국회 들어 의결한 법안은 3건으로, 이 중 의원 입법은 1건(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정부 입법은 2건(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전 지원과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여성위는 이밖에 일반 결의안 1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공식 사과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성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바뀌면서 여성위가 할 일이 별로 없어졌다"며 "여성가족부가 존폐 논란을 겪은 끝에 가족과 관련한 업무가 복지부로 넘어 가고 여성부는 순수 여성 관련 업무만 맡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성격과 기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도 각각 법안 3건과 2건 씩을 의결하는 데 그쳤다.
상임위 활동이 아무리 저조해도 각 상임위원장들은 매달 1,000여 만원의 수당을 꼬박꼬박 받는다. 위원회 활동비 600만원, 월정 직책급 117만원, 차량유지비100만원, 직급보조비 165만원 등을 합해 월 평균 1,082만원이 지급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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