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의 업무 개선안에 반발해 고객 정보를 유포하겠다며 임원진을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서울 모 호텔 지점의 전산책임자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호텔이 추진하는 지점 전산망 통합에 반발해 올해 6월말 '통합작업에 비리가 있다. 조사하지 않으면 고객과 직원 개인 정보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임원진에게 보내는 등 5월 말부터 두 달 동안 15차례에 걸쳐 호텔 임원진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다.
이씨는 호텔 측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호텔 지점 전 직원의 컴퓨터를 강제 종료하고 임원진에게 하드디스크 자료 삭제 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는 등 10여 차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보유한 자료에는 각국 대사 등 정ㆍ재계 인사를 비롯한 7만여 고객들의 개인 정보와 직원들의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급여 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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