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파업을 주도한 민노총과 금속노조, 쌍용차노조를 상대로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청구된 손해액은 경찰 부상자 치료비 1,300여만원, 경찰버스, 무전기 등 장비파손 3,500만원, 위자료 5억원 등 모두 5억4,800만원이다. 경찰은 4,5일 쌍용차노조에 대한 진압작전에서 경찰관 90명이 다치는 등 피해액이 늘어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민노총 등 단체와 노조집행부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손배소 청구 대상은 노조 집행부와 선봉대 등 폭력시위를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들로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피해액에 비해 과도한 위자료를 신청하고 가압류까지 병행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8일 쌍용차 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원 41명과 외부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이날 금속 노조 간부 김모(45)씨와 쌍용차 공동 투쟁본부 집행위원 김모(42)씨 등 외부인 2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42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연행자 중 나머지 52명은 불구속입건 했으며 단순가담자로 분류해 귀가조치 한 362명에 대해서는 채증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박영태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회생의 최대 관건이었던 구조조정 문제가 해결됐고 공장 정상가동 준비도 끝났기 때문에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을 것"이라면서 "가능한 이른 시간 내 회사를 국내외 투자자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