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보석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홍승면)는 10일 이 의원 공판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 측은 이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에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지난달 보석신청을 했다. 보석 허가로 이 의원은 남은 공판을 불구속상태에서 받게 됐다.
한편 박 전 회장과 정ㆍ관계 인사들의 만남을 꼼꼼히 기록해온 박 전 회장의 여비서 이모씨가 이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변호인측 요구대로 이씨가 작성한 다이어리와 탁상용 달력의 복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 의원 혐의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선 이씨의 증인출석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 검찰은 25일 재판에 이씨가 최대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 후 검찰의 구형을 듣기로 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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