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오전 11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현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6월4일 150만명, 지난해 8월15일 기업인을 포함한 34만명에 이어 세 번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말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을 통해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 150만명 정도를 찾아 (특별사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1회 단순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이의 면허 재취득을 위한 잔여 결격 기간을 삭감해 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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