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던 배우자가 이혼 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 절차 없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9일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은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민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측은 자녀 양육비 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달리 강제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조서만 있으면 양육비 부담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절차 없이도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가사소송법상의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정 법 시행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양육비 부담조서 의무가 부과된다. 또 법원은 향후 분쟁에 대비해 양육비 부담조서를 영구 보존해야 한다.
특히 11월 9일부터 개정 가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양육비 의무를 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정기 급여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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