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 죽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면 됩니다."
"자식처럼 기르던 놈을 쓰레기봉투에 버리란 말입니까."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동물사체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청 직원이 애완동물 사체처리를 두고 민원인과 대화한 내용이다.
애완동물 처리방법을 문의하는 민원인들 때문에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물사체는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로 지정돼 법대로 하자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아무 곳에나 사체를 묻고 버리면 경범죄처벌법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는다.
또 동물병원을 통해 처리하면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의료폐기물로 둔갑돼 전문장소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하게 따지면 불법이다. 동물 사체 처리 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은 동물병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죽은 동물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동물장묘업체는 20만~100만원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를 고민하던 일부 자치구는 동물사체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에 애완동물 처리를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생활폐기물로 취급되는 동물사체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로 분류하거나 예외조항을 둬 동물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법률을 개정하면 애완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아도 되고 비위생적으로 소각되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들의 의견을 모아 환경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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