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어제부터 언론사의 잘못된 기사가 포털에 게재돼 피해를 본 경우, 포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 포털은 그 동안 기사는 스스로 작성한 게 아니라 언론사가 취재ㆍ작성한 것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기사로 야기된 피해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기사 콘텐츠 게재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도외시해온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포털은 비록 ‘언론’의 지위를 부여 받지는 않았지만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 간행물’로서 언론과 동일하게 정정ㆍ반론 보도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됐다. 취재 기능은 없지만 기사 배치와 같은 편집 기능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강력한 전파력 등을 감안할 때 포털이 사실상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유사 언론’으로 규정된 것이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지난 4월 포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한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대법원은 “포털은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언론 기능을 하는 매체로서 포털이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확산과 포털의 영향력 확대에 비추어 볼 때도 더욱 그렇다.
포털의 책임 강화로 왜곡ㆍ과장 기사나 원색적 비방 기사 등은 물론 포털을 기반으로 삼아 영향력 및 이익 확대를 노리는 수준 미달의 언론사들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포털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협력해 잘못된 기사는 신속히 정정하고, 반론을 즉각 게재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 기사 게재에 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긴요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기능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포털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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