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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골라! 대통령 손목시계 단돈 2만원" 짝퉁 유통한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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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골라! 대통령 손목시계 단돈 2만원" 짝퉁 유통한 8명 기소

입력
2009.08.1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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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작년 7월부터 시위장소 주변인 서울 종로일대에선 짝퉁 대통령 손목시계 1,300여개가 팔려나갔다. 시계에는 복제된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과 대통령 휘장이 부착돼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7일 이 같은 가짜 대통령 시계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공기호 위조 및 행사 등)로 이모(62)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가짜 대통령 시계 100개 이하를 판매한 노점상 8명은 기소유예 처리했다.

이들은 1만원에 매입한 손목시계의 앞뒤에 대통령 이름과 휘장을 붙여 1만5,000원~2만원을 받고 5개월 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시계는 취임 기념용으로 제작돼 지지자나 청와대 방문객 등에게 선물로 증정되며, 청와대 로고가 찍한 '청와대 시계'와는 달리 시중판매는 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시계가 주로 '과시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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