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립과 반목이 끝간 데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반발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시ㆍ도 지부장 21명 전원을 파면ㆍ해임하는 등 중징계하기로 하고 시ㆍ도 교육청 별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전교조 본부 전임자 67명은 정직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88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 개혁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교사들이 이념적인 문제로 충돌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전교조는 무엇을 위해 '옥쇄 시국선언'에 매달렸는지, 정부는 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전교조를 교육 정책의 동반자 내지는 대화의 상대로 감싸 안았다면 이런 식의 파국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교조도 정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인해전술식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한 책임이 적지 않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교사 징계 문제로 일선 학교와 학생들이 동요하는 것을 개학 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교사 시국선언 참가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ㆍ복종ㆍ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첨예한 상태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교사 징계 절차까지 무시하며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교사 징계는 시ㆍ도교육청이나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권한이지만 교과부는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차등 지원을 무기로 징계 대상과 징계 수위를 정해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정부가 말하는 교육 자율이 허울 뿐인 구호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가 불가피하다 해도 어디까지나 분명한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 마치 보복하듯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징계는 모두에게 큰 상처와 후유증만 남길 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