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과 울산항의 예인선 노조가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예인선 노조 선장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불법파업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는 사측인 부산항 예인선협회에 기본협약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부산항 전체 예인선 32척 가운데 14척의 운항을 중단했다. 울산항 예인선 노조도 전체 29척 가운데 26척의 운항을 중단시킨 채 파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한때 울산항 앞바다의 11개 정박지에서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부두에 배를 대려던 유조선 등 11척의 중ㆍ대형 선박이 접안하지 못해 화물을 싣거나 내리지 못했으며, 울산항에서 수출 화물을 싣고 중국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날 화물선 등 6척의 발이 묶였다.
부산해양청은 전체 32척의 예인선 가운데 하루에 필요한 예인선이 19척 정도지만 비조합 예인선이 16척이어서 항만운영에 별 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화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항의 경우 하루 10척의 예인선이 필요하지만 비조합 예인선이 3척에 불과해 일부 항만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울산해양청은 여수, 마산, 포항 등 인근 항만에서 모두 26척의 예인선을 확보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설립된 부산항과 울산항의 예인선 노조는 노사간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사용자단체인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계속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6일 노사간 마지막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사의 가장 큰 쟁점은 노조의 실체 인정 부분. 정창호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장은 "사측이 노조 실체 인정과 노조 활동 보장, 교섭방법 결정 등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에 무성의로 일관해왔다"면서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사측인 예선협동조합의 질의에 "울산지회와 부산지회에 가입된 선장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것으로 판단됐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6일 오후 전달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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