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값 급등으로 금 밀수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250억원 어치의 금을 일본에 내다 팔면서 액수를 낮춰 신고하거나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안모(53)씨와 재일교포 이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같은 금 밀수출 적발 건수는 2004년 1건 이후 2007년까지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60여건으로 급증했다. 해외 금값이 급등한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율까지 상승하자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출이 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순금 1돈(3.75g)이 13만7,500원 선인 반면, 해외에서는 1온스(28.35g)가 963달러(115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1돈에 약 16만원 안팎으로, 해외에서 똑같은 금 1돈을 팔면 2만원 안팎의 차익을 얻게 된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자료로 사모은 이른바 '뒷금' 1,396㎏ 250억원 어치를 146차례에 걸쳐 일본에 수출하면서 210억원 어치(1,254㎏)를 50억원으로 낮춰 세관에 신고하고 40억원(142㎏)은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작년 말까지 귀금속 전문 무역업자인 안씨에게 운반책으로 고용돼 범행해오다 올 초부터 개인 사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로 중고 귀금속을 취급하는 거리 매집상으로부터 금을 싸게 사들인 뒤 10㎏ 가량씩 나눠 관광객들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최근 적발된 사례들도 대부분 중국, 홍콩, 일본 등지로 밀수출한 경우였다.
이들은 금괴를 여행가방에 숨겨 나가거나 국내에서 귀금속으로 1차 가공한 뒤 몸에 착용하고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그러나 김씨는 세관의 눈을 피해 140여차례나 금을 빼돌렸다. 세관 관계자는 "X-레이를 통과할 때 금이 검게 표시되긴 하지만 실제 무게 등이 표시되지 않아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일당은 밀수출한 금의 판매대금 250억원을 국내에 다시 들여오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이들은 애초에 수출 신고한 50억원만 세관에 신고했으며, 128억원은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고 나머지 72억원은 일본 국적인 이군에게 카지노 자금인 것처럼 위장 신고하도록 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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