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0여 개 약국이 비상근 약사를 상근 약사로 속여 건강보험료 40여 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2,462개 약국을 방문 조사한 결과, 34.9%에 해당하는 860개 약국이 비상근 약사를 상근 약사로 속여 47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54개 약국은 비상근 약사의 휴가기간이나 공휴일까지 근무 일수에 포함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보 급여기준에 따르면 약사 1인이 하루 75건을 초과하는 조제료를 청구할 경우 초과량에 따라 조제료의 10~50%가 삭감된다. 이는 건보가 약사의 정확한 조제와 충실한 복약지도를 위해 2001년 차등수가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약국들은 약사 1인당 처방건수를 75건 이하로 맞추기 위해 근무약사 채용을 늘려왔다.
그러나 상당수 약국들은 하루 3~5시간만 일하는 비상근 약사를 채용해놓고 상근약사로 신고해 급여를 높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조만간 정산작업을 거쳐 해당 약국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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