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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대기업과 전면전 양상

입력
2009.08.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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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6일에는 22개 소상공인단체 모임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칭)이 정식 출범, SSM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사업조정신청이 확대될 조짐이라 대기업과 중소상공인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청이 전날 SSM 관련 사업조정권을 지자체에 넘기기로 고시 개정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SSM 13곳과 대형할인점 1곳 등 총 14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달 16일 인천 옥련동 홈플러스 SSM을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이 처음 제기된 이후 하루 평균 1~2건 정도 접수됐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중소상인들 사이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보려는 정서가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5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중소유통업체들이 롯데슈퍼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중앙회가 사업조정의견서를 서울시로 제출하면서 지자체로는 처음 자율조정 단계를 거치게 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22개 소상공인단체의 모임이 정식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SSM, 할인점, 서점 등에 그쳤던 사업조정 신청이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유통, 안경, 제과, 자동차정비, 공구, 의류 등 여러 중소상공인 업종 단체가 협의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한국주유소협회는 대형할인점 주유소 6곳을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도 한 대기업이 창원에 세우는 대형 공구 상가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현재 560여 곳에 달하는 대기업 직영 정비업체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더 이상 점포를 세우지 못하도록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발기인 대표를 맡은 김경배 수퍼마켓연합회 회장은“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기업 점포 입점 저지, 사업조정제도 활용 등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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