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일단 농성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다소 낮아지게 됐다. 그러나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만 해도 200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라 상당 규모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6일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하되 단순 참가자는 선처할 방침"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채증 동영상에 폭력행사 장면이 있는 사람, 농성 주도자들 등이 구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구속자는 10명, 체포영장 발부는 29명이며 192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물론, 그간의 물리적 충돌사태를 감안하면 구속자나 체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새총' 등으로 위험물질을 발사하거나 화염병을 제조ㆍ사용한 사람, 파업을 선동한 외부 세력 등은 전원 구속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그러나 농성과정에서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들은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경찰은 "자진해산 땐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선 사법처리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고, 실제 그 동안 자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노조원들에 대해선 입건 없이 내사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처벌이 불가피한 노조원이라 해도 '자진해산'이라는 정상이 참작돼 사법처리 수위가 조절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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