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아주 작은 비석' 일대가 첫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묘지 설치기간과 묘역 면적, 시설물의 종류와 크기 등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의 7 일대 3,206㎡를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은 안장한 유골 위에 강판을 덮고 비석을 설치한 평장 형태의 개인묘지로, 비석 겸 봉분 1식과 바닥돌, 벽체로 꾸며져 있다. 이 묘역은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2001년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년(3회 연장 가능)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지만, 국가보존묘지 지정으로 설치기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국가보존묘지는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한 사람, 국장 국민장 사회장 등으로 국민적 추모를 받은 사람의 묘지나 분묘를 대상으로 국가가 지정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와 달리 유가족이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보존묘지의 대상이 될 만한 인사들은 대부분 국립묘지에 안장돼 2001년 법이 제정된 후 실제 지정 사례가 없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앞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해 묘역 보존ㆍ 및 관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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