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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문경학살사건 공소시효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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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문경학살사건 공소시효 소멸"

입력
2009.08.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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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상철)는 문경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인 채모(71)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문경학살사건은 1949년 12월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국군이 마을 주민 86명을 총살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문경학살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지만, "기록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 지난 1952년 12월 시효가 소멸돼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불법행위라고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채씨 등이 문경학살사건을 인지한 시점을 국가가 사건을 은폐해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일(2000년 3월18일)로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시점은 이미 3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가배상법상의 의무 이행과는 별도로 국가는 국민의 여론과 유사사건의 처리문제를 고려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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