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괴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발찌는 강간 및 강제추행범, 청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범 등에게만 부착할 수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 유괴범은 2차례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과 달리 한 번의 동종 전과만 있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부착 대상이 된다. 법률안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재범할 경우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법원은 최장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 이전 또는 출국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함부로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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