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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변종 사교육 단속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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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변종 사교육 단속엔 한계

입력
2009.08.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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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학원과의 전쟁'선언과 함께 도입한 '학파라치제(학원 불법 영업 신고 포상금제)'가 6일로 시행 한 달째를 맞았다.

학파라치제는 일단 수치상으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 10시 이후 교습, 수강료 초과징수, 미신고 등 불법 영업 학원 신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점 투성이다.

적발된 학원 대부분이 10여명도 안 되는 강사들로 운영되는 영세 중소학원인데다, 오피스텔 과외방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 사교육은 아예 단속의 사각지대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학파라치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서둘러 파악해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절반의 성과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일선 학원은 잔뜩 몸을 낮추고 있다. 불법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학파라치에)걸리면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5일 현재까지 학원 불법 영업 신고 건수는 총 1,52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4건 꼴이다. 음성적으로 교습을 해 오던 개인 과외 교습자들의 자진 신고도 5,375건이나 됐다.

서울 목동의 한 영어전문학원 김모 원장은 "수강생이 신고자로 돌변할 수도 있어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원 강의시간이 축소되면서 수입도 줄어 새벽반 신설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학파라치제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학원 측의 불법 영업이 자연스럽게 근절돼 사교육비 절감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과의 전쟁'에 교과부 국세청 경찰 지역교육청 등이 공조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 속속 드러나는 한계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파라치 신고가 중소 학원에 집중돼 "영세 학원만 죽인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233건 중 무등록 학원, 미신고 개인교습 등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90건으로 82%에 달했다. 신고가 영세업체에 집중됐다는 뜻이다.

변종 사교육의 성행도 학파라치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이 금지되면서 오피스텔 과외방 등에서 고액 사교육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한 보습 학원 관계자는 "일부 학원 강사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 5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강의를 학원이 아닌 개인 오피스텔에서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그룹당 과외비가 월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전문 학파라치'가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의 최모(37)씨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 보다 많은 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경기에서도 300만원의 수령자가 나왔다. 교과부는 당초 연간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나, 신고 장려차원에서 상한선을 없애는 '악수'를 뒀다.

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파라치제는 사교육 시장의 내성만 길러줄 뿐 사교육 시장 축소와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보다 근원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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