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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부당 대출 박성배 해태유통 前 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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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부당 대출 박성배 해태유통 前 사장 영장

입력
2009.08.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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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5일 분식회계로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박성배(55) 전 해태유통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의 동생인 박씨는 1996~1997년 해태유통에 대한 분식회계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나 회사채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1998년 자신이 실소유주였던 G사가 부도상태였음에도 해태유통의 자금 수십억원을 물품구매 대금 명목으로 선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05년 정부의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자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으나, 지난달 입국해 전날 체포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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