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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단순 배포는 단속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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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단순 배포는 단속 안할 듯

입력
2009.08.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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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즉결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이 법원 형사단독17~21 재판부는 최근 공판에서 "전단지를 단순히 배포만 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훈방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서민들의 아르바이트로 인기가 높은 전단지 배포행위까지 즉결심판 대상에 회부하는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기초질서 확립을 명목으로 단속을 강화하면서부터 적발건수가 급증했기 때문. 법원은 전과자 양산을 막자는 취지에서 법리를 엄격히 해석키로 했고, 검토 결과 전단지를 조용히 나눠주기만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범죄처벌법은 전단지 등을 붙이거나 거는 '광고물 무단첩부'나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영업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청객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단순한 배포에 대해선 별다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전단지 배포행위도 경범죄로 보고 즉결심판에 넘겼고, 법원은 3만~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따라 관내 경찰이 전단지 배포 사건을 즉심에 회부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키로 했다. 전국의 각급 법원들로 확대될 경우, 전단지나 집회 유인물 배포에 대한 무차별 단속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불법 안마시술소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을 나눠주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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