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6일 발의됨에 따라 이날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김 지사의 권한이 정지된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전 9시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 투표일(26일)과 함께 김 지사가 제출한 소명요지를 공고할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날 투표용지의 찬반 게재 순서를 추첨, 확정하고 투표구 명칭 및 구역을 공고한다.
투표안 공고와 동시에 김 지사는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행정부지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김 지사는 유권자 41만6,485명의 3분의 1이상인 13만8,690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투표자가 유권자 3분의 1 미만이며 개표하지 않고 도지사 권한을 되찾는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업무를 소환명분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본부는 전체 유권자의 40%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자체 목표를 세우고 거리유세 등을 통해 주민소환 당위성을 알릴 방침이다.
앞서 주민들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주민동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5만1,044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제주=정재환 기자 jum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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