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39)씨가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확정됐다.
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상고 기간인 같은 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4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이 없어 검거됐다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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