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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골목진출 '지자체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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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골목진출 '지자체 손에'

입력
2009.08.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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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수ㆍ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 세칙)를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SSM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유통업 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중앙회는 피해사실을 조사해 중소기업청으로 통보하고,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했다.

반면 바뀐 고시는 중기청이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만 하고 사업조정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 및 이행 명령 등 7개 권한은 해당 시ㆍ도가 맡도록 했다. 지자체는 또 SSM의 영업 시간, 점포 면적, 취급 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중기청은 중소 유통업단체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소유통업체는 해당 지역 상권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정보를 중소기업청을 통해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ㆍ도는 중소 유통업단체와 대기업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방중기청장과 지역경제,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바뀐 고시는 이미 제출된 사업조정 신청에도 적용, 그 동안 접수된 18건의 사업조정에 대한 권한이 해당 시ㆍ도로 이관될 예정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지역 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기청보다 지자체에서 정확히 상황을 알고 의사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유통업계는 고시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대형 유통업계는 불만이다. 대형 유통업계는 지차체마다 사전조정협의회가 다르게 운영돼 출점이 까다로워지고,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SSM 진출을 막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SM 개점 장소와 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조사신청제도’는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체인스토어협회 이승한 회장(홈플러스 회장)은 회동을 갖고, 하루 빨리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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