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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증권사 4일부터 지급결제 서비스, 은행계좌 없이도 송금·공과금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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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증권사 4일부터 지급결제 서비스, 은행계좌 없이도 송금·공과금 납부 가능

입력
2009.08.0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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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증권사 계좌만으로도 소액 입출금과 송금, 공과금 납부 등 은행에서만 제공됐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굿모닝신한증권과 대우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4일부터 금융결제망을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증권계좌로 입출금을 하려면 제휴 은행의 연계계좌를 거쳐야 했지만, 지난달 3일부터 지급결제서비스를 먼저하고 있는 동양종합금융증권과 이번 13개 증권사 고객은 모든 지급결제 서비스를 증권계좌만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증권 계좌가 기존 고금리 혜택에 거래 편의성까지 갖추게 됨에 따라 직장인의 월급 및 여유자금 유치를 둘러싼 증권ㆍ은행 업계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실제로 황창규 금융투자협회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머니무브'(자금이동) 우려가 있지만, 고객 성향의 차이가 커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 역시 은행권을 의식한 '물타기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 회장은 또 지급결제 수요가 몰릴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압박 문제에 대해서도 "증권사 보유채권의 만기 조정과 현금성 보유자산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14개 증권사들은 4일부터 고금리 보장, 제휴은행 관련 서비스 수수료 면제 등 본격적인 고객 유치전에 돌입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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