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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정치권 법제화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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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정치권 법제화 잰걸음

입력
2009.08.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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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야 모두 대형마트와 SSM의 과도한 확장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과 지역경제의 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시장점유율과 인구 규모에 따라 대형마트의 독과점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유통산업 시장점유율이 30%를 넘는 기업이 인구 80만명 이상 지역에 진출하거나 시장점유율 7% 이상의 기업이 인구 80만명 미만 지역에 진출할 경우, 독과점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형마트와 중소업체의 상생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6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대기업의 SSM(매장 규모 300~1,000㎡)과 준대규모 점포(1,000~3,000㎡)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대형마트(3,000㎡이상)는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구와 상권과의 거리 등에 대한 유통영향평가를 실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SSM의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안과 함께 김희철, 노영민, 이시종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3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을 제한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확장으로 인해 경영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이 사업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이 의무적으로 해당 대기업에 사업 진행 일시 정지를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SSM은 1998년 199곳에서 지난해 477개로 10년간 140% 증가한 반면 소규모 슈퍼마켓(점포 규모 150㎡ 이하)은 1998년 13만3,181곳에서 2007년 8만8,659곳으로 33% 감소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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