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제작콘텐츠(UCC)의 선거운동 활용 금지의 법적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들어 선거운동 관련 UCC 배포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3(합헌)대 5(위헌)의 의견이 나왔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관 1명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평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나 벽보, 문서, 기타 유사한 것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UCC도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단속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매체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UCC는 관련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선거운동의 부당경쟁 폐해를 막으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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