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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돌려받는 '음주운전 정의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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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돌려받는 '음주운전 정의의 기사'

입력
2009.08.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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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는 여성을 도우려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택배회사 직원이 구제를 받게 됐다.

택배업체에서 배달사원으로 일하던 조모(33)씨는 지난 4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중 40대 중반 남성이 30대 중반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다른 남성이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가해 남성을 껴안는 순간 상처투성이인 피해 여성이 "살려달라"며 음주 상태인 조씨에게 차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에 조씨는 피해 여성을 조수석에 태우고 50m 가량 운전해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조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조씨는 곧바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조씨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혈중알코올 농도 0.1%)를 넘어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급히 피신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주운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요즘같이 남의 일에 무관심한 분위기 속에서 타인의 위험을 외면하지 않고 선의로 도와준 것인데, 단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억울한 측면이 강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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