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도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 당국으로부터 수시로 제공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대테러 수사 및 정보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야권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3일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관련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관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테러자금 수사 등 필요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국정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테러 자금 조성 등 혐의가 의심되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 거래 내역과 3,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 내역 등이 국정원에 제공된다.
야당들은 3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정원의 '오버'를 용인할 수 없다"고 했고,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뒷조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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