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 지난해까지 3년간 배우자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심각한 위법은 아니더라도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수장의 도덕불감증이 드러난 것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서 과세대상소득이 7,300만원이 넘었던 부인 이모씨를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S쇼핑몰의 한 상가를 분양받은 뒤 2005년 말 분양대금을 완납, 이듬해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등 소득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과세대상소득이 5,660만원, 760만원이었던 부인 이씨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받았다.
현행법상 소득공제 신청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선 배우자의 연간 과세대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배우자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조은석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은 "김 후보자와 부인의 경우 매년 연말에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실무진이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며 "신고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바로잡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소득공제와 관련한 도덕불감증은 이전에도 적잖게 드러났는데, 대개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대학원생 아들의 학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대학 교수인 부인과의 중복 배우자공제, 차남에 대한 부인과의 이중 소득공제 등이 밝혀졌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조각 때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학비에 대해 부인과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결국 낙마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간사협의를 통해 김준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7일 개최키로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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