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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절약분만큼 상품권·쓰레기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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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절약분만큼 상품권·쓰레기봉투…

입력
2009.08.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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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이 달부터 31개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란 각 가정과 기업체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줄인 양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상품권, 공공시설 이용권, 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 감축량은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당월에 얼마를 절약했는지를 계산해 산출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4인 가정에서 월평균 350kwh인 전력 사용량을 10% 감축할 경우 연간 5만3,42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같은 탄소포인트제를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가정 및 소형 상업 시설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부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대상 지역을 기업체 및 대형 상업시설로, 대상 항목도 지역난방과 차량 운행, 폐기물 배출 부문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가정, 기업 등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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