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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진 서울시, 세수 1700억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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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진 서울시, 세수 1700억 구멍

입력
2009.08.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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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인수와 관련해 253억원의 중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법원의 판결로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가 어렵게 돼 서울시의 경우 당장 1,700여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유승정)는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휴면법인 인수를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보고 253억원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와 강남구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론스타는 2001년 6월 사실상 폐업상태의 휴면법인인 씨엔제이트레이딩이라는 텐트부품업체를 인수했다. 론스타는 인수와 동시에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으로 바꾸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스타타워를 사들였다.

론스타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업체를 사들인 이유는 지방세법 138조 때문. 이 조항은 대도시 과밀화를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설립 5년 미만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회피하고자 론스타는 설립 5년이 지난 휴면기업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 손쉽게 중과세를 피하고 일반 세율이 적용된 등록세와 교육세 등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목적, 상호, 이사진 등이 모두 바뀐 사실상의 신규법인 설립에 해당한다며 일반세율의 3배인 중과세율을 적용, 25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3년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1심에선 원고 승소, 항소심에선 피고 승소로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고, 올 4월 대법원은 다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휴면기업을 인수한 사실과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으로 중과세 처분하는 것은 조세법을 지나치게 확장ㆍ유추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폐업 상태에 있던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ㆍ상호ㆍ사업목적 등이 변경됐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신규법인 설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원고 승소를 확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따라 유사한 사례로 중과세를 당한 기업 227곳에 대한 처분을 일괄 취소해 세수 결손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과세가 적용돼 등록세를 이미 납부한 기업을 포함해 환급해줘야 할 금액이 1,7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이번 판결로 보완 입법이 필요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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