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의 최대 65%가 분양용으로 지어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에 공급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주택별 배분 비율 등을 규정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장기공공임대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 10~20%(분납 또는 장기전세 7~10%), 85㎡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 30~40%로 정했다. 따라서 민간에 토지가 분양돼 중ㆍ대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비율은 최소 15%, 최대 45%가 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민간 중대형 주택은 40%를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급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장기공공임대+공공임대)주택은 25~45%, 분양(중소형분양+민간중대형분양)은 55~75%가 된다. 분양주택은 최대 75%까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65%를 넘을 수는 없다.
공동주택용지 전체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하되 고밀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평균 층수가 18층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경우에는 220% 이하로 하고, 주거지역 등 그 밖의 경우에는 220%를 넘을 수 있게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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