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기본권 조항 개정 의견의 골자는 국민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되, 국가 통제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기본권 조항에 고스란히 담는다는 취지다. 정보통신과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도 담아내려고 애썼다.
헌법 10조 둘째 문장에 규정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조항을 10조에서 분리해 별도 조항으로 독립해 규정토록 한 것에서부터 이런 정신은 그대로 읽힌다.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한층 강조하자는 것이다. 또 '모든 기본적 인권은 입법ㆍ행정ㆍ사법을 구속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의 통제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다.
자문위는 이런 큰 틀 위에서 자유권을 다양하게 확대했다. 현행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하자는 게 대표적 사례이다. 자문위에 참여한 한 교수는 "사상의 자유는 그동안 불문법적 기본권으로 인식돼 왔지만 명확한 기본권 신장을 위해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 환경보전의 의무 등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중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제외한 다른 의무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 역시 자유권적 기본권 신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1조 1항에 함께 규정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로 분리 규정한 뒤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한 규정(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을 삭제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의미다.
현행 헌법에서는 일반국민이 전시나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군사상 기밀 범죄 등의 이유로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27조 2항), 개정 헌법에서는 전시나 비상계엄시에만 군사재판을 받도록 한 것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조치다.
평등권 강화도 중요한 포인트다. 우선 현행 헌법에 없는 남녀평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 1항에 차별금지 사유로 출생, 인종, 연령, 언어, 정치적 신조, 신체적 조건, 정신적 장애 등을 추가토록 했다.
현행 헌법에 없는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신설 등은 과학의 발전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생명공학이나 정보통신, 뉴미디어 발전 등에 따른 시대 변화상을 헌법에 담자는 것이다.
자문위 소속 한 교수는 "생명권은 본질적이자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 없이 인정돼 왔지만 이제는 유전자 조작이나 인간복제 등의 문제까지 언급되는 상황인 만큼 명문화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 신설 방안 등은 정보화 시대의 순기능 부각과 역기능 방지를 헌법 정신에 투영시키자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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