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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새차 사고땐 무료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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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새차 사고땐 무료 교환"

입력
2009.08.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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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국내에서도 시행한다.

현대차는 2일 자사 차량을 재구매한 고객들이 신차 구입 후 1년 내 차량사고나 일자리를 잃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불황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나 장기 입원 등 고객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고객 판촉 프로그램으로, 차량과 인명 피해를 동시에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올 연말까지 5개월 동안 현대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한시적으로 실시 된다.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신차 무상 교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운전자 특약 보장 서비스 ▦실업 위로금 서비스 ▦장기입원 위로금 서비스 중에서 1개의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차 무상 교환 서비스'는 타인과실 50% 이상의 차대(對)차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수리된 차량을 신차로 교환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운전자 특약 보장 서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피해자 1명당 500만원의 형사 합의금이 지원되고, '실업 위로금 서비스'를 선택하면 신차 출고 후 할부 개시일 120일 이후 비자발적 실업 발생 시 3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장기입원 위로금 서비스'를 선택하면 기왕증 및 암진단을 제외한 31일 이상 장기입원 시 300만원의 위로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법인, 리스ㆍ렌트, 영업용을 제외한 클릭, 베르나, 아반떼(하이브리드 포함), i30(cw 포함), 쏘나타, 그랜저, 투싼, 싼타페, 스타렉스(특장 제외) 구매 때 적용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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