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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보법 위반 임신부 인도적 차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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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보법 위반 임신부 인도적 차원 석방

입력
2009.08.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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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한 김모(35)씨가 임신한 사실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에 체포됐으나, 검찰은 임신 8주임을 참작해 석방지휘를 내렸다.

김씨는 2004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 부의장을 만나 지령을 받고, 2005년 한총련과 범민련에서 활동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ㆍ고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임신부임을 고려해 석방했으나 혐의가 무거워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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