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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자문위 개정 의견…"국민의무 줄이고 기본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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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자문위 개정 의견…"국민의무 줄이고 기본권 확대"

입력
2009.08.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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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국민의 헌법상 의무 규정을 축소하고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하는 등 기본권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의견을 마련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자문위는 이 같은 기본권 조항 개정 의견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조만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위 의견은 앞으로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본보가 입수한 자문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현행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조항을 신설하고,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신설은 과학기술 발전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사상의 자유 명문화는 불문적 기본권을 분명히 밝히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문위는 또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제외한 헌법상의 모든 의무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에는 국방, 납세 의무 외에도 교육(31조) 근로(32조) 환경보전(35조)의 의무 등이 규정돼 있다. 자문위의 핵심 관계자는 “강제로 부과되는 의무인 국방과 납세의 의무만 남기되 사실상 도의적 의무인 교육과 근로의 의무 등은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어 남녀평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평등실현 의무를 규정하자고 건의했다. 특히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 1항에 차별금지 사유로 출생, 인종, 연령, 언어, 정치적 신조, 신체적 조건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현행 헌법에 명시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등의 규정을 삭제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확대토록 했다. 또 현행 헌법과 달리 일반 국민은 전시나 비상계엄시에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의 근로3권과 관련해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자는 의견을 냈다.

자문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면서 기본권을 확대ㆍ강화하는 쪽으로 헌법 개정 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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