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아파트의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 납부 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분양아파트의 공사가 기준공정인 50%에 도달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50% 이상을 중도금으로 받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해 최근 국토해양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와 관련, 기준공정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에 각각 2차례 이상씩 분할해 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데도 불구, 공정률에 비해 과다한 중도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납부 금액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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