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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전 MB 뒷조사 국정원 직원 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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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전 MB 뒷조사 국정원 직원 단독범행"

입력
2009.08.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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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뒷조사를 했다는 이른바 '이명박 TF 가동' 의혹을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31일 행정기관에 보관된 이 후보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국정원 5급 정보관 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당시 이 후보에 관한 비리를 제고 받고 2006년 8~11월 960회에 걸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공문을 보내 이들 부처가 보관하던 이 후보와 친인척 등 132명과 회사 17곳의 부동산 보유 자료, 소득, 법인 등록정보 등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정보를 수집하는데 국정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거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를 조사했으나, 고씨가 지시없이 단독으로 정보를 모았고 이를 보고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는 2006년 당시 정치권에서 받은 제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집한 정보의 범위와 양이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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