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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위장전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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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위장전입 인정

입력
2009.08.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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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가족이 자녀 학교 입학을 위해 실제 살지 않는 곳에다 주소를 옮겨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들의 명문고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천성관 전 내정자에 이어 김 내정자마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31일 "김 내정자가 1992년 큰딸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부인과 큰딸의 주소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지인의 집에 옮긴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부인이 교사를 지내면서 인연을 맺은 학교에 딸을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주소를 옮긴 것을 두고 내정자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가 17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언론에 '자백'하는 식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먼저 밝힌 것은 자신과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이 언론보도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쑥 불거져 나와 증폭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편 김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는 재산관련 의혹이 무엇이냐를 두고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어느 부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파악한 바로는 재산형성과정에 문제삼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청와대에서도 그 같은 결론이 내려져 최종 낙점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올 3월에 23억3,043만원으로 신고된 김 내정자의 재산 형성 경위를 대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장인으로부터 무기명채권 5억여원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가 논란이 됐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께 장인한테서 5억7,978만원을 증여 받았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낼 경우 1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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