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 공무원들의 근로 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기능직 공무원의 단체행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헌재는 서울과 인천 등의 학교에서 방호원이나 운전원으로 일하는 기능직 공무원 400여명이 "조례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 3권이 침해당했다"며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은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이 보장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의무"라고 전제했다. 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가능성 자체를 사전 차단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집단행동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무 공무원의 범위를 규칙이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재 결정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헌법상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들이 곧바로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각 지자체들이 조례로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야만 단체행동권 등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9명 재판관 가운데 이강국ㆍ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학교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므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 기관에 고용된 기능직 공무원을 13만명으로 추산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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